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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임금

민* 17일 전 조회 10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56,88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월급 2,156,880원 평일 5일근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공고보고 계약후 근무 1차 계약은 6월 12일 ~ 7월 11일 급여는 6월 12일 ~ 30일까지 일한 걸로 지급한다고 함 2차 계약 7월 13일 ~ 7월 24일 급여 7월 1일 ~ 7월 24일까지 일한 걸로 지급한다고 했을때 1차,2차 각각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적이 없었어서 계산이 헷갈립니다 계산방식도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2026.08.11 13:57: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급 2,156,880원, 주5일·하루8시간 조건으로 6/12부터 7/24까지 총 43일을 근무한 경우, 회사 안내에 따르면 6/12~6/30 (1차, 역일 19일, 평일 13일)과 7/1~7/24 (2차, 역일 24일, 평일 18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두 지급구간을 합치면 실제 근로 기간 43일과 정확히 일치하고 사이의 공백일 7/12는 토요일이라 실제 근무 손실이 없어 누락은 없는 구조입니다.



일할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역일 비례(월급 ÷ 해당월 전일수 × 재직역일수)로 계산하면 1차 약 1,366,024원, 2차 약 1,669,843원, 합계 약 3,035,867원이 나오고, 소정근로일 비례(월급 ÷ 월 평균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평일수)로 계산하면 1차 약 1,335,211원, 2차 약 1,687,993원, 합계 약 3,023,204원이 나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약 12,663원으로, 역일 기준이 평일 기준보다 같은 일수에 대해 약간 더 큰 금액을 만들어 내는 일반적인 경향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급 환산입니다. 역일 비례 시 시급은 2,156,880 ÷ 30 ÷ 8 = 8,987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에 1,043원 미달하고, 소정근로일 비례 시 시급은 6월 12,839원, 7월 11,722원으로 최저시급을 충족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역일 비례 방식으로 계산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면 회사는 그 차액만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실제 입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이니 급여 명세서로 실수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표는 기본급 일할만 본 것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이 월급 2,156,880원에 포함돼 있다면 위 금액 안에서 정산된 것이고 별도 항목이라면 그만큼 가산돼야 하므로, 회사 급여 명세서가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적시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