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500원
- 총 근무일
1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3달 동안 이루어졌고 점점 더 심해져서 현재 상태가 출근길에 긴장이 너무 되고,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섭습니다. 또 일요일 밤부터 다음 날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푹 못 자는 경우도 많고, 지금은 집에 와서 혼자 울고, 차라리 어디 다쳐서 일을 당장이라도 강제적으로 끊어 낼 수 있다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받아서 머리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숨도 정말 편안히 쉬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답답하게 쉬고 있어요.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같이 일하는 분 한 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속적으로 제가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시는지 한숨을 푹 쉬시고,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빤히 쳐다보거나 꼭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다 하고 나면 한숨 쉬고 나서 본인이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한숨 듣는 것과 또 내가 무엇을 한다면 트집 잡힐 생각에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해 원래 잘만 하던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일부러 일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는 그런 애들은 갈궈서 제발로 나가게끔 하거나 아니면 자르거나, 그런 애들은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 설거지나 픽업만 하게끔 해서 달에 한 번씩 좀 비싼 돈이 나가는 식기세척기 용도로 써라 하는데 현재 제 업무가 설거지를 혼자서 다 하고 있고, 얼음만 계속 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얘기하거나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저를 겨냥해서 말한 뉘앙스가 정말 많이 느껴졌습니다. 또 대답 한 번 안 했더니 자신이 왕년에 애들 참 많이 울렸는데 그럴 가치가 없는 애들한테는 말을 안 한다는 등.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참다 참다 힘들어서 그냥 다른 이유로 인해 8월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7월까지만 하기로 사장님께 말을 해뒀고,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기만 해도 이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유로 타당하게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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