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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급여

조** 22시간 전 조회 15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1,61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6월 30일 화요일, 일주일 단기로 할 생각에 공장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공고에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잔업까지 하여 8시 출근 20시 퇴근을 했고, 일급으로 81610원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가 이 금액이 맞냐 물어보니 그제서야 잔업수당을 보내주셨고, 그 뒤로도 두 번(수, 목)의 잔업을 했음에도 일급만 보내줄 뿐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잔업 수당은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시간보다 일찍 출근했지만 늦어도 15분 전에 업무를 시작하니 그만큼 일찍 오라는 동료분의 말씀을 듣고 따로 급여에 포함이 되냐 물으니 읽고 답장도 않으시고요. 그마저도 일급 합치면 어디서 빠지는 건지 약 1000원 씩은 모자릅니다. 첫날이야 사소한 금액이니 넘어갔지만 일찍 오게 했으면 적어도 빼는 것 없이 줘야하는 게 아닌가싶어요.
7월 5일 일요일 자재 문제로 휴무다, 점심에 일정 파악 후 알려주겠다 하셔서 기다리다 7일 화요일에 알바 마무리하겠다, 못 주신 잔업, 주휴, 휴업수당 같이 계산해서 정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했습니다.
다음날, 주휴는 소정근로일 만근 시에 발생한다 하셔서 저는 결근한 날이 없고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될 때엔 근무한 걸로 간주된다고 알고있다 하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잔업수당 한 푼 안 주셨습니다.
잔업시간 빼고도 일한 시간이 15시간은 훌쩍 넘는데 아무 수당도 받을 수 없나요?
약 18만원 이하의 급여는 소득세도 떼지 않는 다고 들었는데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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