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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알바 주휴 미지급

이** 1일 전 조회 31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60명(* 사장님 제외)

Q 8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해야되잖아요?
보통 하루 8시간 근무 82000+주휴
거희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로 들어간 회사에서
하루하루 일급을 받는데
첫날은 8시간 근무 3.3세금떼고 79.000원 지급 다음날 10시간 근무 108,000원 지급 주휴수당은 왜 안주냐고 했더니
그주에 근무한 일급 주휴는 다음주에 지급된다길래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몸이 안좋아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주휴수당을 못주겟다 하시더라구요
아니 제가 직원으로 채용됏으면 연차 없는데 쉬었다 그럼 주휴 돈 빠지고 월급날 정산해주시는게 맞다 근데 저는 알바로 들어갔고 하루씩 일급을 받는데 무슨 주휴돈을 못주겠다 하시는거는 뭐냐 라고 하니깐
원칙이 그렇다고 주휴 임금 지급을 안해주겠다 하시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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