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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인데 보통 돈을 떼나요?

이** 1일 전 조회 34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공장직이에요.저는 22세 학생이고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회사 수수료를 뗀대요. 원래가 그런건가요? 거기에서 3.3%을 더 뗀대요..주휴수당이라고 해놓곤 주차수당형식으로 주는것까지는 이해했지만 13프로나 떼어가는게 너무 기가 차서요.. 원래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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