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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정** 2일 전 조회 40
작성안함
월급 0원
8시간
18세
1명(* 사장님 제외)
이번주 주말부터 알바하는데 주말만 일하고 하루에8시간 일하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16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주고 일을 잘하면 시급을 올려준다는게 이게 법적으로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이며, 이는 시급 인상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시급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전에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지 시급을 높게 책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