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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

유** 4일 전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 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도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해서 노동청에서 우편을 보내주시면 제가 받고 나서 또 다른 곳에 신청..?인지 신고인지를 해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일반 우편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6월 23일에 출석하고 조사 받고 왔는데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우편의 근황을 알 수 있을지, 돈을 진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08 14:09: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의 정확한 발송 여부와 일정은 담당 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하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