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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이** 4일 전 조회 32
작성함
월급 300,000원
1개월
5시간
16세
10명(* 사장님 제외)
저번달에 그만두었고 오늘이 월급날이라서 돈이 들어와있을줄 알앗는데 안들어와있길래 같이일하던 사람한테 월급 받앗냐 물어봣는데 받앗다해서 저도 사장님께 연락을 드렷습니다 일한거 계산해놧는데 그거 다 캡쳐해서 보냇는데 읽십하시고 한시간뒤에 카톡 보내고 또 몇십분뒤에 언제주시나요 물어봣는데 내알아보내줌, 좀 가만잇어라,더늦게보내뿔라 라고하셧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저번 달에 퇴사하신 질문자님의 급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장님의 명백한 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전혀 잘못하신 게 없으니 기죽으실 필요 없으며, 사장님께 특정 지급 일자를 명시하여 그때까지 입금해 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그동안의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