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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백** 4일 전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연봉 34,000,000원

  • 총 근무일

    2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바만 하다 제대로 된 회사는 처음이였습니다. 제 전공과는 다른 업무라 열심히 배우고 실수 하면 혼나기도 하며 회사에 적응해나가고 있었습니다.(현재 주임1년차) 입사 초기부터 실수하면 엄청 혼났었는데, 입사 동기도 있었지만 유독 저에게만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소심한 성격에 실수도 제가 잘못한거니 혼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부터 부장이 저에게만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구요. 주어진 업무 8시간은 당연히 일을 해야하는 시간이고, 그 외에 출퇴근 시간에 저보고 20분 일찍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그 모습을 자기한테 보여야 추후 연봉협상을 할지말지 정할거다, 등 임금 관련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제일 최근(지난주)에는 갑자기 대표실로 부르더니 제가 작업한 결과물을 보고 이런 식이면 일을 같이 오래 못한다며 니가 이런 소리 듣고 당장이라도 나갈수도 있지 않냐며, 그럴거면 사람 뽑게 빨리 얘기해라는 등 자꾸만 대답을 강요하더라구요. 또한 업무시간 외에 공부하라고 했지 않냐며 이런 태도면 연말에 인센, 연봉 협상 등 없을거라며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라 얘기했습니다.(저는 항상 출근 10분전에는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하고, 퇴근은 퇴근시간 후에 주변 정리 후 퇴근합니다.) 이런 얘기가 한두번이 아니고 매번 대표실로 불려갈때마다 인센 없다, 연봉협상 없다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과장 이하 직급별 정해진 연봉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대표실에 불려갈때 부장과 저만 있는게 아니라 대표도 함께 있는 공간이고, 문을 열어두어 다른 직원들이 다 들리게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불려갔다 올때면 다른 직원들이 또 혼났냐는 등 물어볼 정도로요. 업무 외에 일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일을 위해서라면 점심도 빨리 먹고 일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장의 태도 때문에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은 부장이 말 안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며 부장의 연락이 올때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목소리도 떨리고, 알고 있는 대답도 말을 못합니다. (부장은 다른 사무실로 출근하며 한번씩 제가 있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부장이 제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날이면 출근길에 사고나서 출근안하고 싶을 정도로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은 낮아지고 최근에 겪은 일 때문에 제가 너무 쓸모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이런 대화 내용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부장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친구들에게 톡으로 하소연 하고는 했는데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1. 부장의 가스라이팅 및 임금과 재직에 있어 강요 및 협박하는 듯한 대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증거자료로 친구들에게 하소연 한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하소연하며 욕을 적긴 했습니다) 3. 신고 증거가 부족하면 제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은 괜찮은가요? 4. 제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회사가 한정적이고, 부장은 발이 넓어 고루고루 아는 회사 및 대표들이 많습니다. 추후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중구난방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06 13:32:31
A

업무상 우위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도과했고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