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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최저시급 90%

김** 4일 전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파리바게뜨 알바하다가 두 달 일하고 나갔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교육 받을 때 급여를 못 받아서 한창 실랑이하는 중인데 최저시급 90%로 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약기간은 11개월이었는데 최저시급 90%가 가능한가요? 1년 이상으로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만큼 일해야 시급 100%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7.06 13:33:40
A

1년이상 계약하고 단순 노무직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