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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과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련하여 상담 받고싶습니다.

문* 4일 전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5,000원

  • 총 근무일

    2년 7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 5일부터 같은 복싱체육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근무하다가 월~금5시로 버뀌었습니다. 오전 근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오후 근무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엔 오전 근무도 추가로 하였고 이에 대한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작성하지 않냐고 하자 어차피 입출금 계좌가 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관장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모두 정했고, 저는 체육관 2호점을 혼자 관리했습니다. 회원 상담, 복싱 코칭, 체육관 청소, 재고 확인 및 보고 등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부터는 오전 시간에도 체육관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상시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급여는 시급 15,000원으로 받았고, 매일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관장은 3.3% 세금도 공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회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9월부터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 10시간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이고,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7.06 13:45:37
A

근로시간이 사전에 지정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