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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기준
이** 5일 전 조회 71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5시간
35세
2명(* 사장님 제외)
1.5시간 주5일 근무여서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아니라 그 달의 주휴수당을 못받는게맞나요? 2. 한 주에 하루 결근하면 4일일해서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 못받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습니다.
소정 근로일 개근이 요건이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 전체를 못받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