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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한** 5일 전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단기근로계약서를 사장님과 작성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시작을 26년 6월 18일부터 몇년도 언제까지인지 작성하지 말라고하셨습니다 ㅜ 원래 기한을 설정안해두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보고 수습기간 3개월, 그만둘시 90%만 지급받는다, 이렇게 적으라고 하셔서 적고 사인했는데 이걸 면접볼때 말씀하신 사항도 아니고 ㅠ 냅다 근로계약서 적을때 넌 오래일할거니까~하시면서 이렇게 해라고 하시는게.. ㅜ 사장님이 너무 깐깐하셔서 정말 알바생이 많이 중간에 나가는 곳이라 저도 3개월을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3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면 90프로 임금을 지불 받아야하나요,,?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계약할 것. 2. 90프로로 지급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지않을 것 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애초에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계약이라서 ㅜ 1번 조건에 충족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고 2번은 충족하는것같고 3번은 제가 빵집에서 빵 포장과 판매를 하는 알바라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 ㅜ 제가 만약 3개월 이내에 그만둔다면 시급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7.06 13:47:02
A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