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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너무 속상해서 나갔는데 잘 한 걸까요?

권** 7일 전 조회 1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카페 알바를 첫 출근 했을때 미리 유튜브 영상 보면서 공부 하고 갔는데더 긴장 해서 실수 하는 모습을 점장인지 사장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통명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텃세질에 자존감 바닥 내리는 말 들어서 제가 눈물 흘리니까 왜 우냐고 그러고는 2시간만 일하고 가버렸는데 처음 갔을때 근로 계약서도 안 쓰고 저한테 보건증이랑 통장 사본 제출 하라는 말도 없이 대뜸 저한테 옷 입고 교육 받으라 그러시는 건 다른 직원 분 a라는 분이 오셔서 그러시고 다음 타임에 오시는 분이 자존심 박살 내고 그런 말 하셨어요 그래서 매니저 님한테 다른 타임에 일 할 수 없어요?라며 그날 있던 일을 카톡으로 말씀 드리더니 카톡을 읽씹 하셔서 사정을 말 하고 2시간 일 한거 입금 해달라 하며 제 계좌를 카톡으로 말 하고 차단 했는데 제가 바보 같이 실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알바상담센터 2026.07.03 14:43: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때에 사직의 의사를 밝힐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