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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기준 문의

권** 8일 전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6월 15-18일, 6월 22-2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16시간씩 2주 출근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한달에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6월에 출근한 시간은 48시간이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03 15:01: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6월 전체 근무 시간이 48시간이라 하더라도, 일하셨던 그 2주일 동안은 매주 16시간씩 주 15시간을 넘겨 일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