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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실업급여?

박* 8일 전 조회 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5,68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80명(* 사장님 제외)

Q

궁금한게 있어문의합니다 제가 수습2개월이 있는도중 6월30일날짜로 원래계약만료가 되는데 제가 그전에 회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이어렵다고해서 6월19일에 사직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체크로 되있구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못받겟죠?

알바상담센터 2026.07.03 15:02: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