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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박* 8일 전 조회 77
작성함
월급 215,680원
2개월
10시간
35세
180명(* 사장님 제외)
궁금한게 있어문의합니다 제가 수습2개월이 있는도중 6월30일날짜로 원래계약만료가 되는데 제가 그전에 회사측에서 정규직전환이어렵다고해서 6월19일에 사직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로 체크로 되있구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못받겟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