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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신입교육 받을때도 돈받나요?

채** 8일 전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신입교육 4일째 받고있는데 전에 한번물어봤는데 계약서도 없고 계좌도 안받아가고 신입 교육만 끝나면 돈받을수있다 이렇게만말했어요

알바상담센터 2026.07.03 15:06:2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 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입사 전 모든 교육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점은 아니나, 문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구두의 계약도 유효하므로

교육이 종료 후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설명을 들으셨다면 추후 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