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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동종 업계 근무 가능한지, 4대보험 요건 충족해도 3.3%만 떼고 각종 수당 및 주휴수당 적용 가능한지

정** 8일 전 조회 8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맥도날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투잡(롯데리아)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현 근무지(맥도날드)에서의 근로계약서 조항 중 “귀하는 맥도날드에서의 고용기간 동안 오로지 맥도날드만을 위하여 전념할 것이며 특히 직간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귀하의 대표자를 통하여, 또는 그 외의 타인 및 조직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대한민국 및 맥도날드가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제품 개발, 제조, 판매 및 이용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타인에게 조력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맥도날드) 인사 담당자님께 투잡 때문에 사대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렸을 때 투잡 안 된다고 하시지 않고 설명해주셨으며, 저는 현재 근무지에서의 다른 직원이 투잡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도날드 투잡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알고요. 그런데 1) 투잡을 하더라도 롯데리아라는 동종 업계에 취업(투잡)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아르바이트 형태이며, 사대보험을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중 고용보험 가입 시 두 근무지 모두 알게 될 것이고 불법적으로 근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롯데리아에는 현 근무지를 말씀드렸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롯데리아 측에선 맥도날드와 병행하던 알바생이 있었고 롯데리아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3.3%을 떼고 근무한 경우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두 근무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원하며 롯데리아에서는 3.3%만 떼고 두 사측에 피해 없도록 근무하고 싶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3.3% 떼고 프리랜서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2-1) 그 경우 각종 수당 및 주휴수당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건지,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 질문은 1), 2), 2-1)로 달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7.03 15:13: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맥도날드의 규정상 롯데리아가 동종업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내 규정을 알 수 없어 판단이 곤란합니다. 회사에 구체적인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2) 질문자 님의 근무의 형태가 근로자성이 있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한 형태로 근무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1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