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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김** 10일 전 조회 1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3월3일 부터 6월 18일까지 일했고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일하도록 하셨고, 항상 Cctv를 지켜보며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한번은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원래가 다른 알바생들은 다 바쁠때 맞춰서 일해준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때나 근무가 가능한 알바생을 뽑으시더니 이틀 동안 인수인계를 하게끔 하고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해고를 예고한적도 없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7.01 13:06:09
A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일수랑은 무관하며, 5인이상이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