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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김** 10일 전 조회 118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7시간
29세
5명(* 사장님 제외)
3월3일 부터 6월 18일까지 일했고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일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도 일하도록 하셨고, 항상 Cctv를 지켜보며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한번은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근무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원래가 다른 알바생들은 다 바쁠때 맞춰서 일해준다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때나 근무가 가능한 알바생을 뽑으시더니 이틀 동안 인수인계를 하게끔 하고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해고를 예고한적도 없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무일수랑은 무관하며, 5인이상이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