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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음식점
조** 10일 전 조회 67
작성안함
시급 10,500원
1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저는 평일 주 4일 오후5시반부터 11시까지(협의X) 공고를 보고 지원을 넣고 사장님이랑 전화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면접 보러 왔을 때 사장께서 자기쪽에는 주휴 그런 거 없다고 공고에 올라온 시간이랑 다르게 시간을 정하자고 하시더군요. 주휴도 없고 그래서 시간 바꾸는 것에 동의를 했고 다음주부터 나오라고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러워져도 되는 신발과 모자눈 아무거나 들고오라고 하셨어요. 한번 일해보고 결정하자고 그래서 나오라고 한 날에 나왔는데 거기 직원분들은 모르시는 눈치더라구요 직원분 중 한 분이 사장님께 전화를 거셔서 바꿔주셨는데 사장께서 점시 망설이시더니 오늘 너무 바빠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알바온다고 말을 미리 못 했다 일단 오늘 일하세요 라고 하셔서 했는데 1시간 일하고 다음기회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알려주고 나왔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일단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에 안주기로 정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한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