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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김** 11일 전 조회 96
작성안함
월급 210,000원
4개월
5시간
20세
5명(* 사장님 제외)
1.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한 지 4개월 된 사람입니다. 사장님께서 어제(6/28) 퇴근하고 저를 부르셔서 다음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알바 모집 공고를 계속 올린거를 보았고 저번주부터 저, 사장님 미포함 5명의 직원분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에 1번 5시간씩 일을 하는 데도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월급은 일수마다 다르지만 평균 23만 원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즉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