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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상황인지...
김*** 11일 전 조회 137
작성함
시급 10,030원
5개월
5시간
26세
1명(* 사장님 제외)
25년도 중장비 경리 면접에 보러갔을때 도착하자마자 개 10마리와 염소키우던 중이였다. 합격하고 보니 4대보험 즉 입사한곳이 다른 기업체였다. 다른 법인 기업체에 바지사장을 등록해놓고 지배인이라는 여사장이 운영중인 중장비 임대사업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당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해준다고 하고 130만원으로 계약 후 근로장려금을 받았을시 회사 3분의 2 저는 3분의 1을 가지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 원래 230만원 최저시급 계약서를 한부 더 작성해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뒤 급여를 지급 당시 130만원에 4대보험 제외한뒤 받고 원래의230만원에서 1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3.4%제외한 급여를 제통장이 아닌 동생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5월급여부터 8월급여 총 4차례를 그렇게 받고 9월 12일까지 일했지만 9월급여는 못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장이 제가 근로한 지배인이라고 되어 있어 동생통장에 입금된것이 부당이익금이라고 소장을 걸어왔고 8월 급여또한 문제가 있다고 소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주지 않아 제가 6월~8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퇴사 당시 안좋게 퇴사를 하여 10월 28일경 남편회사에 4대보험을 넣게되면서 4대보험에서 7월 31일자로 4대보험을 정리 했습니다. 그리하여 7월달까지 근로를 했다고하며 소를 또 청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7월부터 근무를 제대로 안했다고하고, 거의 주에 1번씩 주말 출장을 하면서도 출장비도 안받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당시 일했을때 일하면서 보냈던 메일과 문자메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4대보험료 관련 부분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므로
민사나 형사쪽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