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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병가처리를 안해주고, 퇴사처리를 했어요

송** 12일 전 조회 9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건별 14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8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골프장 캐디 입니다. 일을 하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서서히 붓고 아프길래 병원을 왔더니 무릎 연골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박리성골연골염 ) 근데,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된게 맞지만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진건 아니구요. 일을 하다가 쪼그려 앉아 될 상황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참을만 해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날 휴무라서 병원을 방문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재활기간도 생각해야하고, 일단 병원에서는 3주 입원을 권장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 얘기 하니 퇴사햇다가 재입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병가를 그렇게 오래 못빼준다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겁니다. 재입사를 하게 되면 재입사를 했을때의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29 14:24:05
A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