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병가처리를 안해주고, 퇴사처리를 했어요
송** 12일 전 조회 97
작성안함
건별 140,000원
1년 4개월
12시간
36세
80명(* 사장님 제외)
제가 골프장 캐디 입니다. 일을 하다가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고, 서서히 붓고 아프길래 병원을 왔더니 무릎 연골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박리성골연골염 ) 근데,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된게 맞지만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진건 아니구요. 일을 하다가 쪼그려 앉아 될 상황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래서 참을만 해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날 휴무라서 병원을 방문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재활기간도 생각해야하고, 일단 병원에서는 3주 입원을 권장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 얘기 하니 퇴사햇다가 재입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병가를 그렇게 오래 못빼준다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겁니다. 재입사를 하게 되면 재입사를 했을때의 불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