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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무** 14일 전 조회 121
작성함
일급 51,000원
5개월
5시간
1세
10명(* 사장님 제외)
일급제 알바이지만 매달 5일에 급여를 받기때문에 월급제인것같네요 알바라고해도 주휴시간이 넘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하루에 4.5시간 일해요 매일 일하는건 아니고 쉴수있는날은 선택해서 쉴수있어요 그러나 만약 일주일에 4번정도 일하면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게 맞는데 안줘서요 이거 어떻게 신고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주 4일 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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