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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불 안 하고 시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부부 가게 두개에서 일합니다.
손** 14일 전 조회 100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5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첫 알바로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 남편 하나 아내 하나 해서 같은 브랜드로 지점을 달리하는 가게에서 3일은 남편 가게, 1일은 아내 가게에서 일합니다. 남편 가게에서 3일 마감합니다. 퇴근시간이 유동적인데 15시간을 넘긴 주들이 있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 3일만 일하는 알바한테는 주휴수당을 주기에는 돈이 아까우니 시간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넘긴 15시간 주휴수당은 안 주겠다는 소리를 하셨는데 부당한거 맞나요? 그리고 지점이 달라서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걸로 되는걸 처음 알았고 사전에 고지없이 다른 지점에 시간이 비어서 알바를 하겠냐는 제안에 수락 후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휴수당 요구해서 받고 시간 줄이고 끝일까요? 아니면 지점이 달라 임금을 달리 주는 걸 뭐라할 수 있나요?(지점이 다른건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을 넘긴 주가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원래부터 15시간 이상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지만 해당 주에만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여 15시간을 넘긴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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