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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정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김** 15일 전 조회 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세전인지 세후인지 퇴직금 계산하는게 전 아직어려워서ㅜㅜ 얼추 계산하기론 전 125만원 정도였거든요 조금차이가 나서요 24년 7월 시급 9,860원 급여 680,340원 근무시간 69시간 24년 8월 시급 9,860원 급여 739,500원 근무시간 75시간 24년 9월 시급 9,860원 급여 591,600원 근무시간 60시간 24년 10월 시급 9,860원 급여 690,200원 근무시간 70시간 24년 11월 시급 9,860원 급여 640,900원 근무시간 65시간 24년 12월 시급 9,860원 급여 631,040원 근무시간 64시간 25년 1월 시급 10,030원 급여 641,920원 근무시간 64시간 25년 2월 시급 10,030원 급여 551,650원 근무시간 55시간 25년 3월 시급 10,030원 급여 852,550원 근무시간 85시간 25년 4월 시급 10,030원 급여 641,920원 근무시간 64시간 25년 5월 시급 10,030원 급여 601,800원 근무시간 60시간 25년 6월 시급 10,030원 급여 601,800원 근무시간 60시간 25년 7월 시급 10,030원 급여 601,800원 근무시간 60시간 25년 8월 시급 10,030원 급여 772,310원 근무시간 77시간 25년 9월 시급 10,030원 급여 611,830원 근무시간 61시간 25년 10월 시급 10,030원 급여 942,820원 근무시간 94시간 25년 11월 시급 10,030원 급여 561,680원 근무시간 56시간 25년 12월 시급 10,030원 급여 611,830원 근무시간 61시간 26년 1월 시급 10,320원 급여 619,200원 근무시간 60시간 26년 2월 시급 10,320원 급여 608,880원 근무시간 59시간 26년 3월 시급 10,320원 급여 670,800원 근무시간 65시간 26년 4월 시급 10,320원 급여 608,880원 근무시간 59시간 26년 5월 시급 10,320원 급여 526,320원 근무시간 51시간 26년 6월 시급 10,320원 급여 619,200원 근무시간 60시간 재직기간: 1년 11개월 퇴직금: 1,063,613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ㅜ

알바상담센터 2026.06.26 14:05: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을 2024.10.1., 마지막 근무일을 2026.6.30.로 가정하였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퇴직금 산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19,200원+526,320원+608,880원)÷91일×30일×638일÷365일=1,010,966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