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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돈 안 준다는데
변** 15일 전 조회 112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8시간
20세
10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이모가 하는 가게기도 하고 방학이라 알바하고 싶다 하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첫 날에 포스기 교육 하면서 교육은 돈 안 주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일단 넘어 갔는데 어제 오늘이 둘쨋날 셋쨋날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5시간 정도 오늘은 3시간 정도 첫날은 뭐 1시간 정도 포스기 교육을 받았고 어제 오늘은 직접 손님 응대하고 계산하고 뭐 그랬거든요 아직 재고,검수는 안 했다만 나머진 다 했습니다 무튼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실제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교육 또한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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