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수습임금

교육은 돈 안 준다는데

변** 15일 전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이모가 하는 가게기도 하고 방학이라 알바하고 싶다 하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첫 날에 포스기 교육 하면서 교육은 돈 안 주는 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일단 넘어 갔는데 어제 오늘이 둘쨋날 셋쨋날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5시간 정도 오늘은 3시간 정도 첫날은 뭐 1시간 정도 포스기 교육을 받았고 어제 오늘은 직접 손님 응대하고 계산하고 뭐 그랬거든요 아직 재고,검수는 안 했다만 나머진 다 했습니다 무튼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6.26 14:00:5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내용이 실제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다면 교육 또한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