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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기
김** 16일 전 조회 125
작성함
월급 900,000원
3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를 6월23일부터 시작해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시급이 더 많고 조건과 환경이 더 좋은곳에서 제안이 와서 일주일만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직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와 같은 사전 통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켜야 근로계약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장님께 퇴사 사실을 알리고 상호 합의 하에 퇴사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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