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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16일 전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6월 이번달에 총 일한횟수 19일 입니다 하루10시간근무 했습니다 6월4일 목요일 첫출근 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일,월,화,수,목 주5일 근무하는날 입니다 7월에 월급받을텐데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준다고했습니다 주휴가 얼마일까요?? 총 주휴포함 월급이 얼마정도 일까요?? 알바라 근무일지를 쓰고있는데 월급날에 제가 근무일지 사진찍어서 시간×임금 계산해서 사장님께 문자보내줘야 되는데 좀 헷갈려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26 13:53: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 시급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정확한 계산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 190시간 × 10,320원



주휴수당 : (8시간 × 3일) × 10,320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