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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인스파이어 알바 주류수당

김** 16일 전 조회 5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31,58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인스파이어 오아시스 홀 알바를 하고있는 5월 8,9,10일에 평일10:00~21:30 (휴게 90분) / 주말10:00~22:30 (휴게 90분)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15시간이 넘었는데도 갑자기 주던 주휴를 그다음주부터는 안나오니 안주겠다 하십니다. 일주일에 몇일을 나오던 그다음주에 나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나요? 30시간 일하고 130390×2,112490원 받았는데 세금때고너무하네요 이번에도 6월ㅈ4일부터 28일까지 일하는데 다음주에 안나오면 주휴수당 안주겠다고 하네요....

알바상담센터 2026.06.26 13:47: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다음주 계속 근무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