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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 기간
류*** 17일 전 조회 79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4개월
3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이미 그만둔지 15일째고 주2회 3시간 마감까지하는 업무였습니다. 급여는 항상 월말에 지급해주셨는데 아직 주2회 일한 급여를 안주세요..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도 안주면 연락드려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금품청산 기간은 퇴사 후 2주까지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5일이 지났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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