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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사 후 급여 지급 기간

류*** 17일 전 조회 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미 그만둔지 15일째고 주2회 3시간 마감까지하는 업무였습니다. 급여는 항상 월말에 지급해주셨는데 아직 주2회 일한 급여를 안주세요..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이후에도 안주면 연락드려야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6.26 13:45:3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금품청산 기간은 퇴사 후 2주까지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15일이 지났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