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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김** 17일 전 조회 97
작성함
월급 1,740,000원
6개월
11시간
19세
11명(* 사장님 제외)
실업급여가 가능한 조건일까요? 25년 11월에 알바로 시작해서 26년 1월말부터 정규직 채용후 5월달까지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상황이 매장과 살짝 의견 다툼으로 얘기가 되다보니 매장쪽에서 먼저 그러면 이쯤까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저도 원래는 한달정도는 더 일하고 싶었지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일을 그만뒀습니다. 혹시 이러면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겠죠? 또한 미용직이다 보니 교육비라는 시스템으로 월급에서 25만원을 빼갔는데 달에 교육을 받지 안았음에도 빠진 거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위만 보면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했고 본인도 동의한 합의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이쯤까지 하는 게 맞겠다”고 말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실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 퇴사로 처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퇴사 전·후 카톡이나 녹음 등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한 자료는 보관해두세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5월이면 약 6~7개월이라도,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 알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고용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도 6~7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교육비 25만 원 공제는,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명확한 근거도 없다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문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기 어렵고, 손해나 비용을 주장하더라도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