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임금 체불

오** 17일 전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5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년 8월 말부터 근무했던 편의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그만한다고 해도 괜찮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저랑 주휴도 못 받고 근무해왔어서 못 받은 돈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당장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6.23 14:34:38
A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님이 근로자를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인지,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를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통보 후 바로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문자·카톡으로 퇴사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