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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났는데 임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임** 18일 전 조회 84
작성함
월급 1,100,000원
4개월
5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6월 11일 10시까지 출근해 달라고 통보를 받아 10시에 출근하니 18시까지 새로운 일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날부터 9 to 6 근무 통보를 받았고, 변경된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임금 안내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17일 날 상사가 빡세게 측정을 해놓으면 18일날 재측정 몇 개만 하고 택배 발송으로 끝내고 남은 요일은 쉬라는 말씀에 점심도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며 일을 마쳐두었으나, 성공률이 낮다며 2일 치 분량 이상의 재측정 샘플이 추가되는 등 사전에 협의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아직 변화가 없다고 하시고 대신 일이 없으면 쉰다고 하셨지만 계속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며, 이번 주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제안하신 '다음 주 휴식'은 제 예비군 훈련 일정상 합당한 근로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계약상 문제(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못채운 불이익, 최소 퇴사 2주전 미리 말하기등), 이번달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예비군 일정때 쉬라고 하여 예비군기간동안 일한것으로 취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업무·임금이 기존 계약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회사가 일방 통보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변경된 임금 산정기준은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실제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쉬라”는 방식으로 수당을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 훈련일은 별도 법정 훈련일이므로, 이미 예비군으로 쉬는 날을 연장근로 보상휴가로 중복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기간을 못 채운다고 해서 회사가 미리 정한 벌금·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보다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기 어려워 ○월 ○일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남기고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