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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퇴사 통보

임** 18일 전 조회 11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3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최근 학원에서 월~금 오후 5시~8시, 총 8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원장이 계속 미루어 끝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첫 주 근무 후 원장 선생님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급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근무 6일째 원생 중 한 명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원장 선생님께 보고했으나, 증거를 확보해 보자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학여행으로 원생이 줄었을 때,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출근 여부를 반복적으로 물었고,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자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자로 사건을 덮고, 원생 감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를 당했습니다. 1. 알바 앱에서 채용한 정보가 남아있을 것 같고, 가족과 통화하면서 면접 결과와 계좌번호를 알아갔다는 내용,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내역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승산없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23 14:52:31
A

채용공고, 출근·급여이체 내역, 원장님과의 문자만 있어도 실제 근무 사실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끝내 작성·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생 감소로 나오지 말라”는 문자도 해고 통보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장님께 “자진퇴사 의사는 없으며, 문자 내용은 해고 통보로 이해한다. 해고사유와 급여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남겨두세요. 학원이 5인 이상이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과 원장님께 보고한 경위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