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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나서도 퇴직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 19일 전 조회 83
작성함
시급 1,000,000원
1년 2개월
6시간
29세
5명(* 사장님 제외)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1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시간은 매일 바뀌어서 고정시간은 아니지만 월 100 넘게 받았고요. 퇴사를 4월에 했고 퇴직금도 챙겨주시겠지 싶어서 한달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월급만 들어오고 퇴직금이 입금되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쯤 한번 더 연락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장님한테 말 전해주겠다는 점장님 말을 듣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6월달 연락 주신것도 퇴직금 때문이겠지 싶었는데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저한테 일 좀 더해달란 연락이고 그때도 퇴직금 이야기 또 말해보겠다. 이러는데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안 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좋게 받고 싶었는데 너무 미뤄져서 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1년 2개월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근무시간이 매일 달라도 실제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4월 퇴사라면 이미 지급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라 보통은 진정부터 진행합니다.
우선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니 ○일까지 지급해달라. 미지급 시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진행하겠다”고 문자로 남기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근무표·출퇴근기록은 보관하시고요.
다만 월급이 1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 근무시간은 한 번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