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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퇴사후 14일이 지나 20일이 됬음에도 급여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전** 19일 전 조회 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75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급여일이 25일이고 퇴사는 5월 31일날 하였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주셔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협의한게 없었는데 25일날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 항의가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6.23 14:55:53
A

네. 5월 31일 퇴사라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6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래 급여일인 25일에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본인과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문자로 남겨보세요.



5월 31일 퇴사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법정 지급기한인 6월 14일까지 정산 부탁드립니다. 25일 지급에 대해 사전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6월 14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