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기타

급여문의안내

최** 20일 전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혼자근무하는 근무 형태여서 총3번쥥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교육을 받다가 몸이 안좋아서 정식으로.혼자근무하자고 말이 나온 시기보다1주일전쯤에 근무하기 어려워서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이때 교육을받기위해 근무나간 시간의 임금을받을 수 있나요? 2. 정식근무1주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게 제가.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 1번질문에서 급여을 받을 수 있는데.급여를 안주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6.23 14:56:35
A

교육이 회사 지시로 정해진 시간·장소에 나가서 받은 필수 교육이라면, 정식 단독근무 전 교육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임금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근무 1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도퇴사 시 얼마를 물어낸다”는 식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있었다며 별도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안 주면 교육받은 날짜·시간, 출근 요청 문자, 교육 내용, 카톡, 통화기록 등을 정리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