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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안내
최** 20일 전 조회 71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3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혼자근무하는 근무 형태여서 총3번쥥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교육을 받다가 몸이 안좋아서 정식으로.혼자근무하자고 말이 나온 시기보다1주일전쯤에 근무하기 어려워서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이때 교육을받기위해 근무나간 시간의 임금을받을 수 있나요? 2. 정식근무1주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린게 제가.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 1번질문에서 급여을 받을 수 있는데.급여를 안주신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교육이 회사 지시로 정해진 시간·장소에 나가서 받은 필수 교육이라면, 정식 단독근무 전 교육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임금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근무 1주 전에 그만둔다고 말한 것만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중도퇴사 시 얼마를 물어낸다”는 식의 위약금·손해배상 예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있었다며 별도 청구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안 주면 교육받은 날짜·시간, 출근 요청 문자, 교육 내용, 카톡, 통화기록 등을 정리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