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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수습기간중 퇴사 사직서

이** 20일 전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일차에 수습기간 계약서로 1달 계약 작성했는데 3일 근무 후 오늘 퇴사하겠다고 문자로 전달했거든요 근데 사직서 제출해야된다고 연락 달라는데 사직서를 작성해야될까요? 다른 분들이 문자로 퇴사 의사만 남기면 된다고 하던데 사직서를 수습 1달 계약자도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23 14:57:29
A

사직서를 꼭 작성해야만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문자로 퇴사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간단히 작성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래 정도만 적으시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20XX.XX.XX.자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못 채워 손해를 배상한다”, “임금·수당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회사에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가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수습계약이라도 사직서 작성 의무가 별도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퇴사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쓰더라도 단순한 퇴사 의사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