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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조** 20일 전 조회 85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7시간
27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cu 야간 알바를 26년 5월 12일 00시부터 근무시작전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하고 주5일 7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1주일 근무하고나서 5월 16일에 이번주 일한 급여 미리 받을수 있냐고 여쭤보고 1주일치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닌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를 뺀 357,949원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1주일치 미리 받은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나중에 주겠지 생각했는데 5월 나머지 2주 더 근무하고 나서 2주치 급여를 받았는데 역시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닌 최저시급에서 소득세를뺀 689,91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알기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엔 5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한달을 다 못채워서 못받은건지 아니면 신고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한 달을 다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 5일·하루 7시간으로 근무했고, 매주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5인 미만 편의점이어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보면, 주 35시간 근무자는 보통 1주당 7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해 약 72,240원입니다. 3주 모두 충족했다면 세전 약 216,720원 정도가 추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주나 마지막 주는 입사일·퇴사일, 실제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근무표 확인은 필요합니다.
회사에 “5월 급여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주차별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도 보관하시고, 설명 없이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