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류** 17시간 전 조회 19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8시간
28세
5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밤 11시- 아침7시꺼지 일-목해소 8시간싹 5일을 일하는데 시급을 다 쳐준다고 주휴수당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노동청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면접시 주휴수당 안 주면 여기서 일 안 할 거내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미리 안준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