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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이거 혹시 부당해고인가요?

김** 1일 전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개인카페에서 이제 5개월째 접어든 한 사람입니다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한지 어느정도 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5개월째에 접어든다고 대답했죠 그러더니 라떼 스팀이 아직까지 안된다면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한 2주전에 사장님 계실때 스팀망한적이 있었음) 그러면서 적성에 안맞는것 같다고 하시는거에요 여기 들어오기 한 2년전에 투썸에서 메니저로 있었고 그만두고 1년동안 카페일에 대한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경력마저 의심하는것 같았어요 1년의 공백기는 결코 짧은 편이 아니잖아요 ^.^ 그러면서 한달동안 시간을 줄테니까 다른일 구해보시라고 하시더라구요 ^.^ 이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6 14:09:5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할 만한 사유없이는 해고가 안됩니다.

단지 라떼 스팀이 안된다는 이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