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미* 1일 전 조회 22
작성함
월급 2,400,000원
4개월
8시간
1세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작년 8월 둘째주부터 알바로 4시간씩 일을하다 올해 3월부터 직원계약서를 쓰고 9 to 6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6월 한달 유예기간을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보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계약직 직원이 되고나서 6월까지 일을하면 4개월을 직원으로 일한거고 나머지 6개월은 알바로 일을 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요구가 가능함건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알바로 근무하실 때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하셨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해고시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알바기간과 계약직까지 총 기간이 10개월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인바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