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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둠
하** 1일 전 조회 24
작성함
월급 286,440원
1개월
3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알바 할 수 있는 날짜 3주 전에 말씀 드렸는데, 그 후에도 혹시나 후임 안 뽑히면 뽑힐 때까지 나와야 한다는데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께서 대체 근로자를 확보할 때까지 일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최대한 협조를 해보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명확히 얘기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