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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알바 그만둘때

장** 1일 전 조회 2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5년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6년 1월에 알바시작할때 1년하기로 했어요. 근데 6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습니다. 참고로 따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주신게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께 2주나 한달전에 그만두고싶다고 이야기하는걸로 충분하나요? 혹시 사람구해질때까지 나와야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피해입을만한것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6 14:05: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해진 퇴사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통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사날짜는 사업주와 협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한다고 피해보지는 않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