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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해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엄** 1일 전 조회 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5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직영점 근무이고 주말 7시간씩 근무 합니다 일단 해고 통보는 26.05.06 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불친절, 매대 비어있음, 계산 시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음으로 본사에 클레임이 들어왔고 그로인해 6월 7일에 계약 만료라고 합니다. 전 여기서 납득 할 수 없는게 매대 비어있음은 애초에 물건 자체가 매장 창고에 없고 앞으로 땡겨 놓아도 비워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장님께 웬만하면 창고에 있는 거 다 채워넣었는데 비워져 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답변으로 매대가 많이 바워져있다 연락 받아 확인 했더니 카운터에만 있었더고 합니다 애초에 여기가 손님이 많은 매장이 아니고 손님 나가면 바로 가서 비워져있는 부분 확인 하고 앞으로 땡겨 놓고나 채워넣었습니다 (뭐 얼마동안 씨씨티비를 확인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사장님이 원하는건 한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돌아다니길 원하는 걸까요?) 계산 시 앉아서 핸드폰 했다? 이건 더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그럼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거냐 라고 물었더니 -> 계산하러 오셨을 때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기다렸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는데 저는 맹세코 손님이 왔는데도 앉아서 핸드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베짱도 ㄴ없구요 들어오는 종소리 들리자마자 일어나서 기다립니다. 불친절 클레임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건지 알아야할 거 같아 물어봤더니 특정 될 수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합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본사에 클레임이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추가로 원래 6월 7일까지 근무 하랬는데 제가 5월 까지만 한다그랬습니다. 근데 전 근무자의 업무 태만으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5월 24일까지 하려 합니다 일 끝나고 사장님한테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겠다 하고 그만뒀을 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보다 전 근무자의 업무 태만이 더 심한데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26 14:02: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하신 분 내용만 본다는 해고사유가 되기는 힘들듯 합니다.

해고는 그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담 정보는 보면 근로자수 기재를 안해놓으셨는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