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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조** 6일 전 조회 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30원

  • 총 근무일

    6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인스타에서 보니 받을 수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6 13:57: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친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부 자진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유에 따른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필요하실 듯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