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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글을 작성했었는데
송** 7일 전 조회 44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2개월
4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식당 홀서빙 알바거든요? 지금부터 한 21일차인데 일수론 달로는 2달차인데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요...........달라고 4번이나 말했는데도 안주는데 이거 계속 일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쓰고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가 있다면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기간이 2달차이지만, 일수로는 1개월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임금지급일이 지났는지,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 하시면서, 임금지급기일을 매월 00일로 명확히 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거나,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고 지급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혹은 관할지청을 방문하여 권리구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 답변을 받은 뒤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사장이 3명인데 두 사장이 동업자이고 한명은 사장의 아내로 이렇게 세명입니다. 아내분은 전화,문자 회피하시고 안받으시고, 같이 일하는 사장은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장 부부가 이 가게의 명의를 쓰고있어서 근로계약서는 사장부부가 하셔야한다고 작성회피를 하고 계십니다. 사장부부는 가게를 여기 한곳만 하는것이 아닌 다른 곳도 같이 하시는데, 다른 가게에서 돈문제가 발생하여 돈이없어서 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알바생 줄 돈은 미리 나눠두고 돈문제는 돈문제대로 해결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일단 알겠다고 한 뒤 근무는 나가고 2주뒤에도 주지 않는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신고하겠다는 뜻.) 근무도 어제 근무일이었는데 돈 달라고 돈 못주신다면 일 할 수 없을 거 같다고 했더니 일을 그냥 나오지 말아달라 햇고 다른 사장과 전화한 끝에 일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알바생도 3월 초부터 임금체불로 2달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무를 한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믿고 돈 줄거라고 생각하며 일 다니나요? 알바를 그만 두고 싶어도 돈을 못받아서 그만두면 영영 못 받을 거 같아 붙잡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프랜차이즈에서나 작성하니까 자기네들은 작성안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공인노무사 무료 구제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퇴근시간 관련 입증자료(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조회내역, 동료 또는 목격자 진술서 등)가 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