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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3.3프로 떼이고 월급받앗는데 소득신고는 일용직

강** 7일 전 조회 1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0,00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매달 3.3프로 원천징수 제하고 월급받앗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잇어야할 급여명세서가 일용직으로 등록되잇엇습니다 일용직은 일당15까지는 세금이 안떼이고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떼이는돈 없이 전액 알바비지원이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경우 매달 3.3프로 원천징수가 떼이지만 나중에 환급받을수잇는거로 알고잇습니다. 신고변경을 하면 되는일이지만 문제는 22년하반기와 23년 24년 이미 비용처리가 완료된건이라 수정이불가하다고 하더라구여.. 심지어 지금은 가게가 폐업처리된거라 절차가 복잡해졋는데 만약 사장이 떼어갓던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신고) 란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폐업처리된 업장도 정상적으로 신고가될까요?? 한참지난거라 지금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알바스케줄표도 없고 상세월급명세서도 없고 오로지 세금떼인 입금내역과 이건으로 사장이랑 연락한 카톡내용뿐입니다 증거내용이 부실해도될까요? 다른분들은 꼭!!!!! 3.3프로를 떼이고 받으셧다면 국세청에서 어떤이름으로 지급명세서가 올라가잇는지 확인하세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0 14:51: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 및  국세청 신고 관련 문의는 노무영역이 아니라 세무영역이므로 본 센터에서 답변은 어려습니다.



세무사님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