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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기타

4대보험 미가입도 문제가 되나요?

이** 8일 전 조회 8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1) 4월 1일에 입사하며 계약서를 썼고,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본을 못 받아서 실제로는 어떤지 모름. 사인 & 근무 날짜와 시간만 썼음) 공고에도 4대보험 가입이라도 쓰여져 있었고요. 최근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 경력 불러오기를 하는데 조회할 경력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2) 그런데 저는 4월 첫째주부터 주 3일, 6시간을 일하며 지난 달에 71만원 남짓을 받았습니다. 주휴도 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4대보험을 뗐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보니까 그럼 주휴도 안 주고 4대보험을 뗀건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도 안된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더 머리가 아픈 건 저희 매장이 프랜차이즈인데 출근 기록이 없어 출근을 증명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과실로 스스로 퇴사한거라 (징계 X) 조용히 받고 가고 싶은데 제가 틀린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20 14:48: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본인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교통카드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조회 내역 ,동료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시와 같이 출퇴근시간 입증자료 확보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무료로 구제지원 도와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