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도 문제가 되나요?
이** 8일 전 조회 83
작성함
시급 10,320원
2개월
6시간
19세
8명(* 사장님 제외)
1) 4월 1일에 입사하며 계약서를 썼고,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본을 못 받아서 실제로는 어떤지 모름. 사인 & 근무 날짜와 시간만 썼음) 공고에도 4대보험 가입이라도 쓰여져 있었고요. 최근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 경력 불러오기를 하는데 조회할 경력이 없다는 걸 봤습니다. 2) 그런데 저는 4월 첫째주부터 주 3일, 6시간을 일하며 지난 달에 71만원 남짓을 받았습니다. 주휴도 준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에는 4대보험을 뗐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보니까 그럼 주휴도 안 주고 4대보험을 뗀건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도 안된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더 머리가 아픈 건 저희 매장이 프랜차이즈인데 출근 기록이 없어 출근을 증명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과실로 스스로 퇴사한거라 (징계 X) 조용히 받고 가고 싶은데 제가 틀린건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본인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았고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교통카드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조회 내역 ,동료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시와 같이 출퇴근시간 입증자료 확보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무료로 구제지원 도와드립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